약국 거래 플랫폼 운영정책 (PharmHub)
제1조 목적
본 정책은 약국 매물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,
매도자 및 매수자 간의 신뢰 있는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수립되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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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조 용어 정의
- 약국 감정사
매물로 등록된 약국을 직접 방문하여 데이터를 수집·분석하고
적정 매도가를 산정하며, 거래 승인 후 매수자와 동행 임장을
진행하는 전문 인력
- 희망매도가
매도자가 희망하는 권리금을 입력하는 참고 가격으로,
입찰 진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
매수자에게 공개하지 않는다.
- 권리금
약국의 영업권, 시설, 위치 등 유·무형 자산에 대한 대가로
매수자가 매도자에게 지급하는 금액
- 입찰 참여금
입찰 참여 및 감정 리포트 열람 권한 취득을 위해 납입하는 금액
(10만원)
- 가계약금
매도자 거래 승인 및 동행 임장 완료 후 거래 의사를 확정하기 위해
납입하는 금액 (총 100만원, 입찰 참여금 10만원 + 잔여 90만원으로 구성)
- 거래 승인
낙찰 결과를 매도자가 확인 후 거래 진행에 동의하는 행위
- 거래 철회
낙찰 결과를 매도자가 확인 후 거래 진행을 거부하는 행위
- 동행 임장
거래 승인 후 약국 감정사가 매수자와 함께 해당 약국을 직접
방문하여 현장을 확인하는 행위
- 흡수율
주요 처방 병원 1개소가 전체 처방전 발행량에서 차지하는 비율
- PharmHub 거래 확약서
매도자가 매물 등록 시 플랫폼을 통해 연결된 거래를
플랫폼을 통해 완료할 것을 확약하는 문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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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조 매물 등록 절차
- 매도자는 플랫폼을 통해 매물 등록을 신청한다.
- 매물 등록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약국 개설등록증
- 사업자등록증
- PharmHub 거래 확약서 서명
- 매물 등록 신청일로부터 72시간 이내에 약국 감정사가
해당 약국을 직접 방문한다.
- 약국 감정사는 방문 시 아래 항목을 포함한 약국 데이터를
수집 및 정량화한다.
- 조제료 현황
- 월 매출 및 연 매출
- 일반약 매출
- 비급여 마진
- 보증금 및 월세
- 처방전 수 및 흡수율
- 주요 거래 병원 현황
- 직원 구성 및 운영시간
- 기타 운영 지표
-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약국 감정사는 매도자와 협의하여
매물 등록 내용을 확정한다.
- 약국 감정사와 내부 논의를 완료한 후 최종적으로
매물 등록이 완료된다.